대중문화

음악 표절에 대한 견해

Neo Deus 2011. 9. 26. 16:45

음악 표절에 대한 견해


과거에 일본 음악이 유입조차 되지 않았던 시절에 외국 음악을 그대로 통째로 배껴서 음반을 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표절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표절에 대해서 시비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부 비슷한 경우 작가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표절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가가 곡을 쓰는 과정에서 우연히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작가가 다른 곡을 의도적으로 배꼈는지 우연히 비슷하게 나온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작가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하므로 신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완전히 배껴냈다면 누가봐도 표절이 확실하겠지만, 요즘 들어 그렇게 통째로 배끼는 사례가 거의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드 진행이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을듯 싶구요. 코드 진행이 똑같은 곡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죠.

반주 파트의 유사함의 경우도 그것을 클리세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고, 반주의 악기 파트에서 유사하게 나오는 것은 같은 장르의 곡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주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같은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는 진행 패턴이 있는 법이고, 그러한 패턴에 대한 인정이 어느정도까지냐에 따라 표절이냐 아니냐 말하기가 어려워진 셈이죠.

멜로디의 유사성 또한 우연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꼈는지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의도적으로 배끼는 것에 대한 작가의 양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의 작법에서 샘플링과 패스티쉬, 패러디 등의 다양한 작법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멜로디를 빌려쓰는 것조차 창작이라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표절의 의미는 더더욱 쇠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표절의 문제는 작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라는 법적, 금전적 문제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치뤘느냐, 제대로 치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되었지, 작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게 된 셈이죠.

카피레프트 운동에서 말하듯이 저작권법이 없었다면 표절의 문제 자체는 논란 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인 것이고,

표절 시비가 일었다면, 당연히 작가는 시비가 일어난 원작가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원작가의 고소가 없이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표절에 대한 규정은 원작가가 우선 해야 합니다. 

원작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 것이고, 일정정도 샘플링을 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표절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러니 저러니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자세로 봅니다. 

표절은 이제 단순히 법적인 댓가의 문제이며, 그러한 댓가에 대해서 과정을 밟아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곡이 다른 곡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매 이전에 알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불행히도 발매 이후에 밝혀졌다면 그 댓가를 치르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